[NATIONAL] Revised law aims to make it easier to punish stalkers

Bomi Yoon

A sign reading 'Women Friendly Seoul' is displayed on the wall near a restroom in Seoul Metro's Sindang Station in this Sept. 16, 2022 photo, where a female subway worker was killed two days earlier by hacus victim. 대한민국 Times photo by Choi Joo-yeon 있다.한국타임사진 최주영
이 2022년 9월 16일의 사진에서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의 화장실 근처의 벽에 ‘여성 친화적인 서울’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내려져 있다. 이 사진에서는 지하철 여성 직원이 이틀 전 스토커 행위와 괴롭힘 혐의로 남성 동료에 의해 살해되었다. 피해자.코리아타임스 사진제공 : 최주영
2022년 9월 16일 촬영된 사진에 이틀 전에 스토킹하던 서울교통공사 여성직원을 남성동료가 살해한 곳인 서울신당역 화장실 근처 벽면에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사인 걸려있다.한국타임사진 최주영


스토커를 기소할 때 피해자의 동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

이효진의

스토커는 앞으로 형사벌을 받게 될 불구하고 이른바 ‘스토커 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가 얻어졌다. 본 회의 수요일 국회 개회.
수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스토킹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국회에 참석한 246명의 의원 전원에 의한 발언은 한국 국회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모두 만장일치라는 드문 경우로 승인됐다.

스토커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에 따라 의회는 다음을 결정했다. 폐지하다 논란이 되는 조항 규정하다 피해자가 처벌에 동의하지 않으면 스토커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스토킹 범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으며 논란이 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할 것 로 결정했다.

2021년에 제정된 최초의 법률에서는, 스토커는 피해자의 허가를 얻은 후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이 법은 스토커 범죄의 핵심적인 성질을 다루지 못한 것으로 시민 단체로부터 강하게 비판되고 있었다.
2021년에 입법된 초기법안은 피해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어, 시민 단체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스토커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복.그 때문에 많은 가해자 피해자와 화해한 뒤 형사벌을 회피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범죄자 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많은 범죄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형사처벌을 피해왔다.

여성권리단체는 수정안이 길었다고 말했다 기한이 지난.
여성 인권 단체는 법 개정이 오래 전부터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송랑희 사무국장은 “수년 전에 해야 할 일이었다. 우리는 최초의 스토커 방지법 제정 이후 이 문제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불합리한 조항을 철폐한다 같이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 여성 핫라인이 코리아타임스에게 말했다. “그들을 환영하기는 어렵다” 늦어지면서 움직인다. “
송랑희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 대표는 코리아타임스에 “이미 몇 년 전에 해야 했던 일이다. 정부의 늦은 조치를 환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녀 한탄하다 원래 정부가 적절한 법률과 예방책을 도입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살해를 포함한 많은 스토커 범죄는 막았을 것이라고 한다.
송 대표는 정부가 진행 적절한 법률과 예방조치를 도입한 경우 살해를 포함한 많은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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