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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창립자 겸 사장, 폴 엘리엇 싱어의 사진.한국타임스파일 |
국제법정은 화요일, 한국에 미국에 본거지를 둔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 약 5,359만 달러로 이자를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논란을 겪고 있는 삼성그룹의 2부문 합병을 둘러싼 수년 에 걸친 분쟁에 종지부를 쳤다.
네덜란드 상설 중재 법원(PCA)은 뉴욕에 본거지를 둔 액티비스트 기금이 2018년 한국 정부에 7억70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해 일으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에서 평결을 내렸다.
법무성은 보도자료로 주문액은 회사 수요의 약 7%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성에 따르면 서울 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의 복이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정투쟁은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이 삼성CTT와 제1모직의 합병을 지지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움직임은 삼성의 후계자인 이재진씨 그룹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것으로 널리 보인다.
당시 삼성CT의 주식 7.1%를 보유한 엘리엇은 박근혜 전 정권에 의한 80억 달러의 합병계약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엘리엇은 회사와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과소평가하는 부당한 조건을 이유로 회사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위임장 쟁탈전을 주도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은 이 합병은 국영국민연금공사(NPS)에 의한 삼성 지지 변동표에 밀려 결행됐다.
이 협정은 나중에 대규모 부패 스캔들의 중심이 되어 박 전 대통령의 추방과 유죄 판결, 심지어 전 보건상으로 국민당 위원장 이씨의 투옥으로 이어졌다.
중재 절차는 2019년에 시작되어 2021년까지 이어졌다. (연합 뉴스)